이용절차 · 비용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 복잡한 절차이니, 어디까지 도와드리면 될지 말씀해 주세요.

1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The건강보험) 모두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찾아와 몸 상태와 생활 형편을 조사합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검토해 등급을 정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받으십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센터와 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알아봐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 구분과 상태
등급인정점수어르신 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
2단계

센터 이용 절차

등급을 받으신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전화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방문 상담 · 계약

댁으로 찾아가 확인하고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3

요양보호사 배정

맞는 분을 연결하고
첫 방문에 함께 갑니다.

4

서비스 시작 · 점검

정해진 일정대로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살핍니다.

계약 시 준비 서류
준비하실 것설명
장기요양인정서등급 판정 후 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서류
개인별 이용계획서인정서와 함께 오는 서류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본인 확인용
보호자 연락처서비스 상황을 전해 드릴 연락처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으면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서류인지, 어디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비용 안내

비용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기 때문에 이용료 전부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정해진 비율만큼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률대상
일반15%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이용자
40% 경감9%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
60% 경감6%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감 폭이 큰 분
기초생활수급자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제로 내시는 금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이용 시간·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가와 한도액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등급과 원하시는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이번 달 기준으로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받는 돈이 없습니다

정해진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이용 내역을 드립니다

어느 날 몇 시간 방문했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매달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감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을 덜 내실 수 있는 대상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해당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말씀만 해 주세요

아직 등급이 없어도, 이미 다른 센터를 이용 중이셔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062-400-5252
전화상담 상담신청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상담신청